새해에 보건복지부가 부모급여에 대한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2024년 부터 달라지는 부모급여 부분입니다. 소득과는 무관하며 지급대상은 0세 1세 아동의 보모입니다. 2024년도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원으로 오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실시되며,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사라집니다. 2024달라지는 부모급여 ●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70만원 → 월 100만원으로 인상 ●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35만원 → 월50만원으로 인상 ●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과는 별도입니다.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 재산, 휴직상태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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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7.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