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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보건복지부가 부모급여에 대한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2024년 부터 달라지는 부모급여 부분입니다. 소득과는 무관하며 지급대상은 0세 1세 아동의 보모입니다.
2024년도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원으로 오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실시되며,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사라집니다.
2024달라지는 부모급여
●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70만원 → 월 100만원으로 인상
●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35만원 → 월50만원으로 인상
●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과는 별도입니다.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 재산, 휴직상태와 상관없이 만 0세에서 만 1세 아동을 둔 모든 부모에게 현금지급됩니다.
지급조건 :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직접 양육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부모급여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는 어린이집 바우처 결제후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 대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기준액은 없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를 수령해도 아동수당과 첫만남 이용권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0 세 : 아동수당 월 10만원, 첫만남이용권 일시금 2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1세 : 부모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어린이집이용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출산장려금 제도
달라지는 복지제도
2024년부터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회당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여성의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10만원
남성의 정액검사에 5만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을 대상으로 해온 난임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은 폐지합니다.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16개 시도 51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일상돌봄 서비스는 2월부터는 서비스 대상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청년'을 추가하고 대상 지역을 17개 시도 100개 이상 시군구로 확대합니다.
가족돌봄청년에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신 취약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기준중위소득 변경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상향 조정됩니다.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리며 긴급복지 지원금액을 13.16%(4인가구 기준) 인상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시범사업 지역도 6월부터 4곳에서 8곳으로 확대합니다.
7월부터는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전문 의사에게 꾸준히 관리받고, 치매가 중증화되지 않도록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사라집니다.
현재 5%인 것이 0%가 되는 것인데, 식대(50%)나 비급여(1인실 등), 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다음은 많은 구독자분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 필요
지원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