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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초수급자는 약 236만명비니다. 매년 증가추세이며 국가는 이들에게 1. 생활비 2. 의료비 3.주거비 4. 교육비 등을 지원하며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기초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요건이 변경되어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최신판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블로그 팁문화로 전하는 글 1편보기를 부탁드립니다. 팁문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1. 기초수급자 요건

 

 먼저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합니다. 또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급여를 지원받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4가지 급여를 모두 수령하시는 분도 있지만,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만 받는 분도 있고, 교육급여만 받는 분도 있습니다. 또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급되기도 합니다.

 

 수급자 선정은 개인단위가 아니라 가구단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청했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같이 평가합니다. 자녀와 함께 산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같이 평가합니다.

 

 보장가구 : 수급비를 지원할 때 수급자를 신청한 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급자가 속해 있는 가구에게 수급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가구를 보장가구라고 합니다.

 

▶ 수급자 가구의 재산과 소득요건이 기준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과 재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얼마냐가 중요한데,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계산하고 재산은 환산소득액으로 평가하여 이 두 가지를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소득 - 소득공제사항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소득환산율입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623,688 1,036,846 1,330,445 1,602,289 1,899,260 2,168,394 2,432,255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2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예시를 들면 :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 62만 3,688보다 적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83만 1,157보다 적으면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97만 6,609보다 적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93만 8,946보다 적으면 가구원 중에 초중고등학생이 있다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식으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득평가액 : 소득으로 인정되는 돈

 일시적으로 받는 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아동보육료, 유치원 교육비, 중고대학생 장학금 등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으로 보는 경우 일해서 번돈, 예적금이자,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 근로소득 : 월급이 아니라, 여기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료 등을 통해 세전소득으로 확인합니다.

※ 일용소득: 일용직의 겨우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반영하는데 국세청 자료를 활용합니다.

-- 사업소득 :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합니다.

-- 재산소득 :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서 임대소득, 이전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입니다.

 

 부양의무자 조건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재산 9억 초과 여부만 판단합니다.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3. 재산의 범위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을 적용하여 금액을 도출하는데 이것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합니다.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재산 등으로 분류합니다.

-- 주거용 일반재산 : 재산산정금액 1.04%를 적용합니다.

-- 토지, 건축물, 분양권 등의 일반재산 : 재산산정금액 4.17%를 적용합니다.

재산산정금액 6.26%를 적용합니다.

-- 자동차 : 자동차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는 산정금액 100%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 주거용 재산의 경우 일정금액이하는 주거용 재산요율을 적용하고, 그 금액 이상은 일반재산요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일정금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단위 만원

  기본재산 공제액 재산범위 특례액 주거용 재산 한도액
서울 9900 1억 4300 1억 7200
경기 8000 1억 2500 1억 5100
광역 세종 창원 7700 1억 2000 1억 4600
그외지역 5300 9100 1억 1200

 

재산공제 : 수급자도 어느 정도의 재산은 인정해 줍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을 수급자의 재산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금액은 2023년에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융재산은 5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 예시 : 서울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액 9900만 원과 금융공제액 500만 원을 포함한 1억 400만 원 까는 재사에서 모두 차감됩니다. 따라서 내 재산이 이보다 적으면 내 재산은 '0'로 봅니다.

 

● 부채차감 : 재산에서 부채도 차감됩니다.

 

 

4.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생활준비금 - 부채)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 = 소득 -소득공제사항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소득환산율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2923년도 개정된 기초수급자의 자격요건 즉 소득과 재산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저로서는 보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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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소득 재산요건 변경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