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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초수급자는 약 236만명비니다. 매년 증가추세이며 국가는 이들에게 1. 생활비 2. 의료비 3.주거비 4. 교육비 등을 지원하며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기초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요건이 변경되어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최신판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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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수급자 요건
▶ 먼저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합니다. 또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급여를 지원받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4가지 급여를 모두 수령하시는 분도 있지만,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만 받는 분도 있고, 교육급여만 받는 분도 있습니다. 또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급되기도 합니다.
▶ 수급자 선정은 개인단위가 아니라 가구단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청했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같이 평가합니다. 자녀와 함께 산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같이 평가합니다.
▶ 보장가구 : 수급비를 지원할 때 수급자를 신청한 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급자가 속해 있는 가구에게 수급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가구를 보장가구라고 합니다.
▶ 수급자 가구의 재산과 소득요건이 기준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과 재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얼마냐가 중요한데,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계산하고 재산은 환산소득액으로 평가하여 이 두 가지를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소득 - 소득공제사항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소득환산율입니다.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623,688 | 1,036,846 | 1,330,445 | 1,602,289 | 1,899,260 | 2,168,394 | 2,432,255 |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2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 예시를 들면 :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 62만 3,688보다 적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83만 1,157보다 적으면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97만 6,609보다 적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93만 8,946보다 적으면 가구원 중에 초중고등학생이 있다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식으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득평가액 : 소득으로 인정되는 돈
▶ 일시적으로 받는 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아동보육료, 유치원 교육비, 중고대학생 장학금 등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소득으로 보는 경우는 일해서 번돈, 예적금이자,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소득으로 봅니다.
▶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 근로소득 : 월급이 아니라, 여기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료 등을 통해 세전소득으로 확인합니다.
※ 일용소득: 일용직의 겨우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반영하는데 국세청 자료를 활용합니다.
-- 사업소득 :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합니다.
-- 재산소득 :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서 임대소득, 이전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입니다.
▶ 부양의무자 조건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재산 9억 초과 여부만 판단합니다.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3. 재산의 범위
▶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을 적용하여 금액을 도출하는데 이것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합니다.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재산 등으로 분류합니다.
-- 주거용 일반재산 : 재산산정금액 1.04%를 적용합니다.
-- 토지, 건축물, 분양권 등의 일반재산 : 재산산정금액 4.17%를 적용합니다.
재산산정금액 6.26%를 적용합니다.
-- 자동차 : 자동차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는 산정금액 100%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 주거용 재산의 경우 일정금액이하는 주거용 재산요율을 적용하고, 그 금액 이상은 일반재산요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일정금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단위 만원
| 기본재산 공제액 | 재산범위 특례액 | 주거용 재산 한도액 | |
| 서울 | 9900 | 1억 4300 | 1억 7200 |
| 경기 | 8000 | 1억 2500 | 1억 5100 |
| 광역 세종 창원 | 7700 | 1억 2000 | 1억 4600 |
| 그외지역 | 5300 | 9100 | 1억 1200 |
●재산공제 : 수급자도 어느 정도의 재산은 인정해 줍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을 수급자의 재산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금액은 2023년에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융재산은 5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 예시 : 서울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액 9900만 원과 금융공제액 500만 원을 포함한 1억 400만 원 까는 재사에서 모두 차감됩니다. 따라서 내 재산이 이보다 적으면 내 재산은 '0'로 봅니다.
● 부채차감 : 재산에서 부채도 차감됩니다.
4.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생활준비금 - 부채)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 = 소득 -소득공제사항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소득환산율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2923년도 개정된 기초수급자의 자격요건 즉 소득과 재산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저로서는 보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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