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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이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동시에 납부합니다. 건강보험 따로 장기요양보험 따로 인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에 속해있는게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일정한 요건이 되면 누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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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 노인장기요양문제,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건강보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와 차이
기존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형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차이점 >
| 구분 | 노인장기요양보험 | 기존 노인 복지서비스 체계 |
| 관련법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노인복지법 |
| 서비스 대상 | - 보편적 제도 - 장기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
-특정대상 한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위주 |
| 서비스 선택 |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
| 재원 |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데 부담 + 이용자 본인 부담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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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를 도입·운영됩니다. 제도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일부는 국고지원 부가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 보험자 및 관리 운영기관의 일원화
-- 우리나라 장기요향보험제도는 이를 관리·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노인중심의 급여 :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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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 적용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자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장기요양인정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절차:
①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② 공단직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 ③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23년 0.9082)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국가부담 :
--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 지시가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금 :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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