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고혈압과 당뇨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분 분들의 건강관리를 돕고자 의원급만성질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등록하시고 그곳에서만 치료를 하시면 진찰료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를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하고 하며 오늘은 등록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란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증진 시키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1차 의료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로, 의사로부터 자격부여를 받은 만성질환자에게 진찰료 본인부담을 경감 하고, 추가적으로 건강지원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시기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 대상자(의원 외래진료자 중) 본태성고혈압(I10) 환자 인슐린-비의존당뇨병(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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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4. 19:27